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대부분은 낙상·약물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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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대부분은 낙상·약물오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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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전체 보고현환 중 76.1% 차지

감염관련 사고...정맥주사 부위 염증 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7~8건은 낙상이나 약물오류와 관련된 사고로 나타났다. 다음은 검사,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 감염 순이었다. 이중 감염관련 환자안전사고는 정맥주사 부위 염증인 혈관내관 감염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9년 사고유형별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과 '2019년 감염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7일 관련 자료를 보면,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운영)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의무 보고하고, 그 밖에 환자안전사고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한다.

지난해 1~12월 사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1만1953건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낙상이 5293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물오류 3798건(31.8%)이었다. 이어 검사 715건(6%),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 217건(1.8%), 감염 174건(1.5%), 수술 133건(1.1%), 의료장비 125건(1%), 처치 및 시술 121건(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탈원, 폭력, 화상, 욕창, 원인미상 골절 등 기타는 1123건(9.4%) 보고됐다.

같은 기간 감염관련 환자안전사고는 총 174건이 보고됐다. 정맥주사 부위 염증 등 혈관내관 감염이 106건(60.9%)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수술부위 감염은 1건 보고됐다. 기타 감염예방지침 미준수와 주사침 자상은 각각 65건(37.3%)과 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병원감염(의료기관감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감염 감시기관'과 의료인‧환자 등의 자율보고를 통해 의료기관감염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또 이를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도 있는데, 이 개정안은 오늘(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법안으로 상정돼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19 법안'들과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자율보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규정을 해당 보고사실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에 따른 의료기관감염 감시기관 지정·운영과 기존 감시체계(표본감시기관, KONIS)와 역할분담 및 병원의 행정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만일 별도 감시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는 게 관련 업무의 성격과 기능 등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율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환자안전법 상 자율보고의 내용에 이미 감염발생사실이 포함돼 있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서식에도 감염 항목이 포함돼 있어서 개정안은 중복 보고제도 신설이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기관감염은 환자,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되므로 의료기관감염 발생사실을 알릴 의무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가 돼야 한다. 자율보고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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