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이 없어서 환자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6일 서울 56개 종합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진료내역서에 진료 소비자가 알아야할 항목(급여/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 관점에서 선정한 5개항목(세부 10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배점하고 각 항목이 충족되면 배점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열을 평가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이 56개 중 8개(14.3%),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무려 39개(69.6%),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2개(75.0%),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중 19개(33.9%)로 나타났다.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은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다.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7개(12.5%),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가격인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개(7.1%)였다.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는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고,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2개(3.6%)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31개(55.4%)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 중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없다.
또 진료항목에 대한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아 진료 회당 얼마나 처방했는지 알 수 없어, 결국 과잉처방, 중복처방, 허위기재 등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최하위인 50점을 받은 병원 등 급여·비급여 구분,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 급여항목 내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처방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환자의 알권리에 무신경한 60점 이하인 의료기관도 13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배점 결과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등 7개 병원이 90점 이상을 받아 이미 상당히 충실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서울YMCA, 의료기관 56곳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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