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최...의약품 부작용 인과성평가 전문적 수행 외부인력 확대 추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19일 본원 회의실에서 약물역학조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약사법 제68조의12에 근거해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유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 시 의약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4년부터 약물역학조사관 교육을 실시해 98명의 약물역학조사관을 임명한 바 있으며, 이번에 현직 약대·한의대 교수 등 4인을 추가로 위촉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평가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고, 대내·외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약물역학조사관은 약사법 제68조의12에 근거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소속 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여기서 약물역학은 인구집단에서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롭거나 해로운 결과의 빈도를 파악하고, 역학적인 지식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특정 약물복용과 질병발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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