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진료비 43.2% 점유...인식조사 결과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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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진료비 43.2% 점유...인식조사 결과 엇갈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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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500억원 규모...4년간 약 2.7배 늘어
시민단체 인식조사 "72.8%, 한약 효과 부정적"
한의협 "자보환자 80% 이상, 한방치료 만족"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 정책보고서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자를 보이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방진료는 소비자단체 인식조사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데 반해, 한의사단체 조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와 국민들의 만족도나 선호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 과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한방진료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 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은 과거 2001~2015년까지 누적해 10조 2천억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3년~2015년에는 매년 약 1조원의 적자가 발생해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적자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복합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라는 점에서 영업적자의 지속적인 확대는 손해보험업계 입장에서 직면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9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한방진료비는 9천억원이며,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5년 23%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로 늘더니 2018년 36.1%, 2019년 43.2%로 확대됐다. 최근 5개년 동안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5년 1조5천억원에서 2019년 2조2천억원으로 약 1.4배(42.3%)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3천500억원에서 9500억원으로 약 2.7배(167.6%) 늘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의 성장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중 경상환자에 속하는 12~14급 환자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부상정도가 가벼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비중이 중상환자보다 높고, 이러한 추세는 2015년 42.0%에서 2019년 65.3%로 매년 강화되고 있다.

상반된 한방진료 인식조사 결과=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의 요인 중 하나인 한방진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시민단체와 한의업계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민단체(소비자와 함께)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약이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 36.4%, '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 등으로 응답자의 72.8%가 한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교통사고 한방치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한방치료에 만족하고 한방진료를 선호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 자동차사고 후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과 사고 전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만족도 역시 좋다는 설문조사 결과(동신대 한의대)도 있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문제점=김 입법조사관이 지적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문제점은 7가지다. 구체적으로 심의/의결기구 및 진료수가기준 부재,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근거 제한, 전문심사기관의 현지확인심사 실효성 미흡, 전문심사기관에 대한 임의적 심사 위탁에 따른 제도 불안정, 전문심사기관의 제3자 개인정보제공 근거 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진료수가 불일치, 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책임 및 한계 등이 그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전체 인적손해배상제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개선방안=김 입법조사관은 먼저 "건보와 달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한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진료수가기준 결정절차의 전문성 부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해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주요 해외국가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및 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 서로 다르므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관리부처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의료적 관리부분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 밖에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 신설 입법,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 관련법에 명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에 자보수가 현지조사업무 위탁,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심의·의결기구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향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한방치료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와 한의업계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대책을 마련해 서로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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