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검사결과 보고' 지연·누락, 환자안전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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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검사결과 보고' 지연·누락, 환자안전주의경보 발령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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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신속한 보고절차 필수적"

'이상검사결과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이 환자안전 주의경보 대상이 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같이 주의경보를 5일 발령했다.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이러한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상검사결과 보고 지연과 누락으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 보고자 ▲ 보고 받는 자 ▲ 보고방법 ▲ 보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 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도 제공했다.

한원곤 원장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 또한 검사 처방을 낸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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