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증원 "화학적 표지자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멸균 상태에서 유통돼야 할 치료재료(압박용 밴드)가 제조과정에서 멸균처리가 누락돼 비멸균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납품된 사실이 알려져 보건당국이 긴급하게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멸균 치료재료 멸균여부를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 전에 확인하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포장외부 멸균 표지자, 포장지 파손여부,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점검하라고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같은 내용의 ‘멸균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 확인 필요’ 주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27일 발령했다.
멸균 치료재료는 ▲유효기간 경과 ▲화학적 표지자(Chemical indicator)가 떨어졌거나 선명하지 않을 경우 ▲멸균 포장지가 개봉되어 있는 경우 ▲포장지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포장지에 물방울이 있거나 젖었을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 사용 중지 후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임영진 의료인증원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물품의 올바른 소독과 멸균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외부 화학적 표지자(External chemical indicator)는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멸균 과정 감시 도구다. 멸균 완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외부에 부착된 화학적 표지자를 통해 멸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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