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여당의원들 "환자안전 3법 신속처리 협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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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한 여당의원들 "환자안전 3법 신속처리 협조해 달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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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야당 복지위 위원들에 촉구
환잔단체연합회와 간담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환자안전3법' 신속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이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간사 김성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간사, 서영성 의원, 고영인 의원 등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안전3법 신속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먀.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춰버렸다"고 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서영성 의원, 고영인 의원이(사진 우측부터)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서영성 의원, 고영인 의원이(사진 우측부터)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들 의원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하지만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 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돼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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