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안정적 공급관리 이뤄질까...의료기관 전담체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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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안정적 공급관리 이뤄질까...의료기관 전담체계 시작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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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사용-수급현황 파악 강화...수혈 관리실-위원회 설치
혈액사용 정보 제출도...내년 4월부터 모든 혈액제제 대상
복지부, 지난 4일 시행 '혈액관리법 개정' 운영계획 안내

지난 4일 시행된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수혈관리실과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

또 의료기관에 혈액 사용량과 재고량, 폐기량 등 혈액사용 정보 제출의무가 함께 도입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공급 부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4일 시행된 혈액관리법 개정에 대한 운영계획을 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혈관리실 대상과 관련, 병상수 1000개 이상이나  전년도 혈액공급량 2만단위 이상이면 지난 4일부터 설치해야 하며 병상수 500개 이상이나 전년도 혈액공급량 1만단위 이상이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어 병상수 100개 이상이나 전년도 혈액공급량 5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은 2022년 7월부터 설치해야 한다.

수혈관리실은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소 3인,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요하다.

수혈관리위원회는 병상수 1000개 이상이나 전년도 혈액공급량 2만 단위는 지난 4일부터, 병상수 100개 이상이나 전년도 혈액공급량 1000단위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장인 위원장 1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해야 된다.

여기서 위원은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수혈관리실의 장, 수혈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면 되며 외부 위원도 가능하다.

운영은 수혈관리실의 경우 연내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수혈 관련 기준과 정책 등 심의하게 된다. 수혈 혈액의 보관과 사용, 폐기 관리와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평가, 적정성 지표의 관리 및 평가, 오류 및 수혈이상반응 등의 발생 감시, 조사 및 대책 수립, 관련 교육 및 홍보, 그밖의 수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이다.
수혈관리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수혈 혈액관리 및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연간 수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혈 관련 기준, 규정 및 정책수립, 수혈 혈액 등의 보관-사용-폐기,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혈액 부족 시 대처, 환자혈액관리과 수혈대체요법 등 포함한 수혈의 적정성, 수혈의 안전성 및 질 향상, 수혈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심의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 경우 혈액관리료 기준 적용되며 수혈관리실도 해당 기준으로 적용 확대 추진 예정이다. 미이행시 혈액관리법상 시정명령 대상이다. 단 단계별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적용된다.

혈액관리법 개정 시행에는 혈액사용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관 정보 제출 시기·기한을 보면 기존 제출기관은 지속 제출하되, 신규 기관은 단계별 제출하게 된다. 기존 제출기관은 222개 기관이다.

신규 제출기관은 전년도 혈액제제 공급량에 따라 단계별 제출하되, 참여 시기 미도래 기관도 참여 가능하다. 5000단위 이상은 지난 4일부터, 1000단이 이상 내년 4월부터, 500단위 이상 내년 12월부터, 100단위 이상 2022년 12월, 1단위 이상은 2023년 12월부터 혈액제제 공급량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전날의 혈액사용에 대해 매일 정오까지 제출하되, 토요일·공휴일 제출 대상 정보는 그 다음 평일 정오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혈액부족 등 필요한 경우 즉시 정보제출 가능토록 보고체계 유지 필요하다.

의료기관 정보제출 방법·내용의 경우 현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 혈액안전감시과가 운영하고 있는 혈액수급감시체계(BMS)에 가입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내용은 이달부터 내년 3월 5개 혈액제제에서 내년 4월부터 모든 혈액제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는 현재 운영중인 5개 혈액제제인 적혈구제제,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 농축 혈소판, 성분채혈혈소판, 신선동결혈장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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