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한 EMRS 구축 필요..."가이드라인 위반 확인"
상태바
환자안전 위한 EMRS 구축 필요..."가이드라인 위반 확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15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분석 기반 전자의무기록 사용성-안전성 가이드라인 연구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S) 구축과 운영이 절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아산병원(책임연구자 이재호)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위탁연구받은 '사례분석 기반 전자의무기록 사용성 및 안전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는 지난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간 진행됐다.

연구결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 보고서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의료정보기술과 관련된 사고들이 전체 10% 정도에서 확인됐다. 이들의 94% 정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의료정보기술로 예방가능했다.

또 위해가 있었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련 사고들은 사용성과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성 및 안전성 가이드라인, 원칙 혹은 인증 기준의 중요성을 확인됐다.

연구는 "환자안전 전담자들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관련 사고를 우려하면서도 이를 활용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기대가 큰 상태"라면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성 및 안전성 기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운영, 활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의무기록시스템관련 사고 보고가 활성화돼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제 분석을 통해 기준의 명확한 근거 도출이 가능하고 안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요건이 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자안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한 사용 및 환자안전 활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으로 중장기의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국내는 아직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성과 안전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고 국가차원의 보고학습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는 이번이 첫 시도"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성과 안전성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라 단계적 실행 계획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는 전체 보건의료인용 보고서 2만5515건 중 HIT 사고는 4,169건(16.3%)이었다. HIT-related 2,664건, HIT-preventable 4,008건이었다.

HIT-related 사고의 94%는 HIT로 예방가능했다(HIT-related & preventable 2,503건). 그 중 EMRS-related 사고는 2,525건이었고 95.1%는 EMRS로 예방가능했다(EMRS-related & preventable 2,401건).

위해가 있는 EMRS-related 사고 272건을 가이드라인과 검토한 결과, 490건의 가이드라인 위반이 관찰됐으며 '환자 확인과 검증', '금기와 주의', '현황판과 요약', '고위험약물', '투약용량 계산과 투약 제형', '투약용량 입력', '투약력과 약물정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위반이 자주 관찰됐다.

EMR 사용성과 안전성 가이드라인 중 '자료 입력'과 '임상의사결정지원과 경고'에 해당되는 범 주는 90% 이상이 EMR 인증 항목과 매핑되지 않았다. 위해의 정도가 높았던 환자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의 부족한 권고사항을 12건 추가했고 31건의 부연 설명을 추가했다. 위해의 정도가 높은 사고와 가이드라인, EMR 인증제 항목과 검토한 결과, 주로 고위험약물 관련 지침, 시스템사이의 정보 전송, 의료인 사이의 의사소통, 경고-알림 발생 및 근거 제공, 지식 기반 업데이트 등이 해당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