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까워진 21일 하루만에 일선 제약사들이 자사 허가 품목에 대한 취하가 쏟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21일 의약품 14품목의 허가 관련 변동사항 중 11품목이 허가를 포기했다. 3품목만이 허가를 새롭게 받았다.
먼저 알러간의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지방 개선에 사용되는 '벨카이라주'를 허가된지 3년이 지난 현재 허가 취하를 선언했다. 지난해 152만3617달러를 수입했었지만 허가를 포기한 것이다.
바이넥스의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치료제 '리멘타연질캡슐'과 '리멘타주'를 취하했다. 두 품목 모두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오는 23일까지 임상재평가를 위한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품목취하를 선택한 것이다.
화이트생명과학의 두품목은 5년마다 갱신을 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품목을 포기하기로 해싿. 유효기간만료가 21일이었다. 배뇨장애치료제 '실도도정4밀리그램'과 오심-구토완화제 '모페리돈정'이 대상이었다.
특히 동아제약은 5품목을 한꺼번에 품목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했다.
지난 2017년 허가받은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개선제인 '동아제약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정'과 항암제 '동아제약도세탁셀무수물주사액', 만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치료제 '동아제약엔테카비르정1밀리그램'과 '동아제약엔터카비르정0.5밀리그램', 급성위염치료제 '동아제약유파정'은 생산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허가를 취하한 것이다. 시장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신제약도 '신신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의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다. 바이넥스와 같은 상황인 것이다. 임상재평가를 하지 않고 시장비중이 낮은 품목을 포기한 한 것이다.
한편 한풍제약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인 '리낙듀오정' 3품목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