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고...2월 16일까지 의견취합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연계돼 관리되도록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 관리될 수 있도록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주요내용은 연계위를 두고 현황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정책업무에 활용 가능토록 했다. 급여의 보장성과 연동, 비급여 실손 부문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과 개인은 오는 2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