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사용자 매뉴얼 공유
30일 의무보고 시행...보고서 작성과 제출 절차 등 안내
30일 의무보고 시행...보고서 작성과 제출 절차 등 안내
오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어떻게 보고하고 관리해야 할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25일 이와 관련 사용자 매뉴얼을 공유하고 보고서 작성과 제출 절차,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회원 유형별 권한을 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무보고 보고서 작성 및 임시저장을 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보고방법은 전담인력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로고인하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임시저장을 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임시저장 보고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된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임시저장해 제출할 수도 있다.
보고서 관리는 전담인력이 2명이 있을 경우 전담인력마다 유형별 나의 보고내역을 통해 각각 의무보고를 별도로 관리하면 되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통합해 확인하고 관리하면 된다.
한편 제출된 자료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개선사항 관리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최종등록 후 90일 이후 생성된다. 보건의료기관장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확인 및 15일 이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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