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품목별 갱신제도를 통해 생산실적이 없어 정비된 품목이 5000여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제도를 3년 동안(‘18~’20) 운영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성과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품목 정비' ▲허가사항 변경‧삭제 등 '안전조치'였다.
총 대상 의약품은 4만6000여 개로 매년 7700여개가 신규 갱신 대상이며, 지난해 12월까지 갱신 대상 2만 452개 품목 중 7231개인 35%가 미갱신돼 지금까지 전체의 65%인 총 1만3,221개 품목이 갱신됐다.
갱신 완료 현황을 보면 제조품목이 93%인 1만2310개으로 수입품목 7%인 1343개보다 많이 갱신됐고, 의약품 종류로는 화학의약품(89%, 1만 1,706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품목이 정비된 주요 이유는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가 65%로 4678개로 가장 많았고, 외국 사용현황 자료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미약한 경우 8개 성분 47개 품목도 있었다. ▲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14개, 소화제), ▲니푸록사지드 액제(2개, 설사약), ▲파파베린염산염등(2개, 속쓰림약), ▲디오마그나이트(9개, 제산제), ▲이소메텝텐뮤케이트등(13개, 편두통약), ▲니코틴산(5개, 고지혈증약), ▲트리메토퀴놀염산염등(1개, 기침약), ▲차전초유동엑스등(1개, 기침약)였다.
아스피린(해열진통제) 등 67개 성분, 1,256개 품목에 대해서는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변경‧삭제하는 안전조치도 실시했다.
주요 조치는 ▲효능‧효과 변경(나프로닐옥살산염 제제(말초혈관장애 치료약) 등 445개 ▲용법‧용량 변경(로바스타틴 제제(고지혈증약) 등 448개) ▲복용 연령 제한 변경(메퀴타진 제제(알레르기성비염약) 등 87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아스피린 제제(항혈전약) 등 625개)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가 품목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효과적인 사후관리의 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환경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