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라로 145만원·루타테라 2210만4660만원에 등재
상태바
닌라로 145만원·루타테라 2210만4660만원에 등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3월부터 급여 개시
비오뷰, 77만3660원...4월부터 건보 적용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닌라로캡슐(익사조밉)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도입한 위장관 및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치료제 루타테라주(177-루테티움 옥소도트레오티드)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상한금액은 닌라로 캡슐당 145만원, 루타테라 바이알당 2210만4660원이다.

또 한국노바티스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는 관당 77만3660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는데, 건강보험은 한달 늦은 4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닌라로캡슐은 이번에 2.3mg, 3mg, 4mg 등 3개 함량 제품이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캡슐당 145만원 동일가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5000만원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약 25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

루타테라주 역시 비급여로 투여하면 연 약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환자부담은 연 약 440만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까지 낮아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비오뷰프리피드시린지의 경우 국내 공급일정을 고려해 급여 개시시점을 4월1일로 정했다. 비급여 연 투약비용은 약 287만원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액은 약 29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까지 낮아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