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제품코드 기준 총 16개 품목
일반의약품이었던 프레드니솔론 제제의 분류체계가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돼 약제급여목록표에도 반영됐다. 대상약제는 제품코드 기준 총 16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명령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목록표에 일반의약품으로 기재돼 있던 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로션과 삼아리도멕스크림, 태극제약 베로아크림, 안국약품 보송크림, 우리들제약 푸레디크림, 이니스트바이오 리도솔론크림, 알리코제약 스몰크림, 라이트팜텍 유라미크림, 오스틴제약 메가소프크림 등 16개 제품의 분류기준이 전문의약품으로 일괄 조정됐다.
한편 프레드리솔론 제제는 항염증작용과 면역억제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로 오·남용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