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위암·췌장암·직결장암 요법도 1·2군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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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위암·췌장암·직결장암 요법도 1·2군 정비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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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제 공고 개정안 공개...5월 1일 시행 목표
개정·신설·삭제 등 총 38개 항목 손질

1·2군 항암제 급여기준 단계적 정비작업을 진행 중인 보험당국이 이번에는 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 요법을 대거 손질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9일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5월1일이다.

개정대상은 신설 7항목 및 9요법, 변경 18항목 및 68요법, 삭제 12항목 및 15요법 등 총 38개 항목이다.

비소세포폐암=신설 5항목·6요법, 변경 7항목·28요법, 삭제 5항목·5요법 등 총 17항목이 손질된다. 

우선 비소세포폐암 병기기준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선행화학요법에는 수술후보조요법 연장투여 관련 주기 제한 문구와 함께 페메트렉시드+플래티눔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페메트렉시드+플래티눔 병용요법은 수술후보조요법에도 새로 등록된다.

또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chemoradiotherapy) 분류와 함께 해당 분류에 에토포시드+플래티눔 병용요법(전 1군 항암제), 파클리탁셀+플래티눔 병용요법, 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요법 등이 신설된다.

고식적요법 중 '가. 투여단계 1차 이상'에는 페메트렉시드+카르보플라틴 병용요법이 추가된다.

반면 선행화학요법에 파클리탁셀 단독요법, 수술후 보조요법에 파클리탁셀+플래티눔 병용요법 투여가능 요양기관 제한문구, 고식적요법 '다. 투여대상: 2차 이상'에 파클릭탁셀+에토포시드+플래티눔 병용요법 등은 삭제된다.

위암=변경 4항목·31요법, 삭제 2항목·7요법 등 총 6개 항목이 바뀐다. 

플루오로라실 단독요법, 플루오로사실+레우코보린 병용요법, 플루오로사실+시스플라틴 병용요법 등 1군 항암제 위치가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이동된다.

또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서 이리노테칸+미토마이신 C 병용요법, 카페시타빈+미토마이신 C 병용요법, 카페시타빈+독소루부신 병용요법 등은 삭제된다.

췌장암=손질대상은 신설 1항목·2요법, 변경 2항목·2요법, 삭제 1항목 등 총 4개 항목이다.

먼저 수술후보조요법에 젬시타빈+카페시타빈 병용요법,  FOLFIRINOX 병용요법이 각각 신설된다. 또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에서 FOLFIRINOX 병용요법은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투여단계가 변경된다. 카페시타빈+CCRT 병용요법 투여대상에는 '국소재발성' 문구가 추가된다.

아울러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 하위 항목은 삭제된다.

직결장암=신설 1항목· 요법, 변경 5항목·7요법, 삭제 4항목· 9요법 등 총 11개 항목이 개정안에 반영된다.

선행 방사선화학요법에 플루오로라실+레우코보린+RT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1군항암제 중 플루오로라실+레우코보린 병용요법은 수술후보조요법으로 이동된다.

'3.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서 옥살리플라틴+레우코보린+)볼루스) 플루오로라실 병용요법, 이리노테칸+레우코보린+(볼루스) 플루오로라실(IFL) 병용요법 등은 삭제된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항암요법 공고)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고,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 재분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서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국민에게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심 최종 논의를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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