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발골수종 치료요법들에 다잘렉스 추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치료에 TKIs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이 마련됐다.
이전에 'ALK inhibitor' 투여 후 실패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또는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치료 요법에 다라투무맙(다잘렉스주)을 추가하는 요법 5개도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이 같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내용을 보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이 마련됐다.
해당약제는 세리티닙,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ALK inhibitor 투여 후 실패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급여 가능하다.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투여하는 ▲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리솔론(VMP)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VTd)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Rd) 등의 병용요법에는 다라투무맙을 추가하는 요법이 신설됐다. 기존 요법 약제들은 모두 본인일부부담금 '5/100'이지만 다라투무맙은 전액본인부담인 '100/100'이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치료에 쓰는 보르테조밉 단독 또는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Vd),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Rd)에도 각각 다라투주맙을 추가하는 요법이 신설됐다. 여기서도 다라투무맙은 100/100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약제(5/100)만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라투맙 약값전액본인부담 투여내역을 '명세서 진료내역 U항(100분의100본인부담)'에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위암, 직결장암 등 4개 암종의 항암요법 정비안도 확정해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