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으로 6000만원 배상
대장내시경을 진행한 후 엑스레이 검사 도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최근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기존 당뇨와 고혈압, 심근경색이 있는 60대 남자환자는 대장암 진단 후 S-상결장의 수술을 위해 A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이 환자는 낙상평가 결과 15점으로 낙상도구 사용 저위험군이었다.
수술 전 하제를 복용해 대장정결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후 보호자와 함께 영상검사실로 이동, 복부 엑스레이 검사 중 낙상해 바탁에 머리를 부딪히고 실신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환자는 두부 CT검사 결과 급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진단받고 중환자실 치료, 현재까지 일상생활 불가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낙상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해 환자가 낙상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됐다고 주장한 반면 A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낙상평가는 적절했으며 엑스레이 촬영 당시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입원 시 낙상평가에서 낙상 위험이 없다고 해도 대장내시경 후 탈수상태가 추정되는 노인 대장안 환자에게서 빈혈로 보행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될때까지 보다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고 상태호전 후 이동하지 않은 점, 휠체어나 침대로 이동하지 않고 폴대를 잡고 걷게 한점, 의료진 동반이 없었던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과관계와 관련, A의료기관은 돌발 박상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으나 영상의학 검사중 기립이 필요한 검사는 그 위험성으로 인해 환자의 전신상태를 고려해 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 사건은 환자가 기립 상태에서 방사성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돌발 낙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환자는 심장 스텐트 삽입 후 항혈소판제을 복용 중으로 인해 낙상 후 뇌출혈 정도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환자측은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며 A의료기관과의 조정을 거쳐 6000만원을 환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