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신규 4건-모니터링 보고 27건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 급여 사전승인 신청이 6월에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스핀라자주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또는 지속투여 전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유지용량을 투여하는 지속투여는 4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 승인여부를 판단받는다.
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 총 31건의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신청안건을 심의했다. 신규 신청 4건, 투여 모니티렁 보고 27건이었는데 모두 승인됐다. 앞서 진료심사평가위는 5월 회의에서도 37건을 모두 수용했다.
스핀라자주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에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SMA(typeⅠ)로 진단된 4개월 여아, SMA(typeⅡ)로 진단받은 23세 남성 2명과 29세 여성 등 4명의 환자는 이번에 투여대상에 부합한 것으로 판정돼 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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