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재연계 약가인하 펠루비정도 고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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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재연계 약가인하 펠루비정도 고시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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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9월17일까지 잠정

대원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펠루비정과 서방정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오는 9월17일까지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한 보건복지부의 직권 약가인하에 반발해 회사 측이 소송으로 맞선 것인데, 일단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가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30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상한금액은 9월17일까지 종전가격을 유지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 상한금액을 9월1일부로 각각 180원에서 125원, 304원에서 234원으로 인하하는 처분(고시)을 내렸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은 당분가 종전 가격인 180원과 304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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