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시점 늦추고 보자"...한국머크도 '기한의 이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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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시점 늦추고 보자"...한국머크도 '기한의 이익' 선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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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9월30일까지 집행정지 잠정인용
고날에프주 등 4품목 상한금액 종전가격 유지
"상고심 계류사건 확정판결까지 한시적 현상"

대원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펠루비에 이어 한국머크의 재조합인간난포자극호르몬 제제 고날에프 약가인하 고시도 효력이 정지됐다. 

두 회사 모두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내린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선제조치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은 어김없이 받아줬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14부의 결정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 고시 효력은 일단 9월30일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가 가인용된 것인데, 법원은 이 기간동안 정식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될 예정이었던 고날에프주와 고날에프펜 등 4개 제품의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고날에프와 함께 직권인하 처분을 받은 펠루비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전날인 8월30일 가인용했었다. 가인용기간은 9월17일까지다. 

한편 제네릭 등재와 연계한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반발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은 최근 3년 사이 줄을 잇고 있다. 사실상 '공식' 화되는 양상인데. 이는 본안소송(약가인하 취소) 승패와 무관하게 관련 고시 집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년 간 약가인하를 지연시키는 '기한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7일 상한금액이 인하된 한국애브비의 휴미라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데, 소송을 하지 않는게 매우 드문일이 돼 버렸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확정판결로 가르마를 타 주면 해당 제도가 없어지든, 더 이상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든 결론이 날 것이다. 어찌보면 한시적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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