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보고전담인력 배치율이 지역별로 오르내림이 극명했다.
23일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안전보고 전담인력을 의무 배치해야 의료기관 대상 중 배치한 기관 비율이 낮아진 지역이 강원과 인천, 충남지역이었다. 이는 지난 2월 대비 변화된 수치다.
강원은 지난 2월 대상기관 25곳이 26곳으로 늘었지만 배치가 되지 않아 100%에서 96%로 비치율이 낮아졌다.
인천은 지난 2월 45곳이 의무 대상기관이었으나 6개월이 지난 8월 50곳으로 늘어 87%에서 84%로 낮아졌다.
충남은 대상기관이 33곳에서 35곳으로 늘어 배치율이 94%에서 86%로 감소했다. 배치기관이 31곳에서 30곳으로 감소했다.
또 경기는 배치의무기관이 169곳에서 172곳으로, 대상기관은 181곳서 186곳으로 늘어 93%의 배치율에서 92%로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도 대상기관이 같은기간 114곳에서 117곳으로, 배치의무기관은 107곳에서 109곳으로 소폭 증가해 배치율은 94%에서 93%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경남과 대전, 충북은 배치율이 올라갔다.
경남은 배치기관이 104곳서 107곳으로, 대상기관은 112곳에서 113곳으로 늘어 93%에서 95%로 올라갔다.
대전은 대상기관은 30곳서 30곳으로 같았지만 배치기관이 25곳서 28곳으로 늘어 배치율이 83%에서 93%로 빠르게 상승했다.
충북 역시 대상기관이 32곳서 32곳으로 동일했으나 배치기관이 28곳서 29곳으로 1곳이 늘어 88%서 91%로 높아졌다.
세종과 제주는 100%의 배치율을 보여 모든 대상기관이 전담 보고인력을 배치했다. 부산이 97%, 광주-전남-강원 96%, 경남 95%, 대구-전북 94% 순으로 배치율이 높았다.
배치율이 낮은 곳은 인천이 84%, 충남 86%로 2곳이 80%대를 보였다. 울산 90%, 충북 91%, 경기 92%, 경북-대전 9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