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자안전센터, 의료기관에 의무보고 절차 안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최근 병협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보고-접수부터 환류까지 관련 의무보고 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보고-접수 단계에서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 기관의 경우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며 그 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가능하다.
보고유형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검증의 경우 주요부분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분류는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내용의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분류 체계에 따라 보고서식의 각 항목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암호화는 보건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한 보고자 정보와 그 외 개인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 암호화 조치(자율보고의 경우 삭제)된다. 등록은 암호화 조치가 완료된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에 대해 등록 완료 처리된다.
지원단계는 추가 보완 요청이 이뤄진다. 현장지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해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관련 자료 작성 및 추가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의료기관에서 보완해 제출한 수정 보고서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통한 전문가 검토 및 결과을 회신하게 된다.
환자안전 현장지원의 경우 현장지원 신청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관련 요인 파악,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선방안 도출 등 맞춤형 지원 및 개선사항 유지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위험요인 발굴 및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개선방안 도출 등 자체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통해 도출한 심층적 분석 결과, 개선활동 등을 포함한 보고서가 제공된다.
유지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기관에서 제출한 수정 보고서의 개선계획 시행 결과 제출 요청 등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이후 분석 단계가 이어진다. 환자안전 분석환류그룹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의경보 및 정보제공 등 환류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례분석 TF를 운영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고 등 필요성에 따라 선정된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된다.
환류 단계는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등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주의경보, 정보제공,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