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관련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식약처가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의약품안전나라에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신청 시스템'을 구축, 1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요청 등의 업무는 식약처 대표 전자메일로 개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에 대한 공고 현황의 정보 공개 창구를 의약품안전나라로 단일화해 대조약에 대한 허가·신고사항, 변경 사항(취소·취하 포함), 선정 근거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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