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의약품 부족은 주로 특허만료·제네릭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ATC분류기준으로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약물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유럽집행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부족현상은 유럽지역 전역에서 발생하며 특허만료 또는 제네릭 등 오래된 의약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의약품 부족현상 개선을 위한 16가지 정책조치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먼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의약품 판매실적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유럽지역의 의약품 부족현상을 분석했다.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26개 회원국중 17개국(65.3%)가 의약품 부족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고했다.
또 국가별 약가 등 의약품 정책에 따라 격차가 존재했으나 유럽전역에서 의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파악됐다. 보고완료된 2019년 기준 상대적으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아이스랜드, 그리르 등지는 부족현상이 적은 반면 포루투칼과 네델란드에 부족현상이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지역의 의약품 부족은 ATC 분류기준으로 중추신경계(N2), 심혈관계(C2), 전신작용 항감염제(J), 소화관 및 대사(A),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L) 등에 집중됐다.
제형별로는 정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사제, 캡술제, 국소도포제, 시럽제 순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의약품 부족현상은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약 25%는 출시된 약물이 하나일 경우였다.
전체적으로 제약산업 이해당사자들은 이같은 의약품부족 현상은 엄격한 가격정책과 환자수요감소와 산업통합의 부족현상으로 간주됐다. 의탁생산과 병행생산 등이 의약품 부족의 위험요소인지에 대한 여부는 취합정보 제한으로 파악되지 못했다.
이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국이 아닌 EU 차원의 의약품 부족에 대한 정의 수립과 보고기준의 마련, 부족 의약품 목록마련과 관리, 공급망과 의사소통의 장 마련, 공급책임 미충족 업체에 대해 제제 법률 마련 등 1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