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소한 간판만이라도 의무 규정 둬야"
최광훈 대한약사회 당선자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우경아 서울 은평구 분회장이 지난 12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을 만나 한약사 약국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약사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제안서를 전달했다.
최광훈 당선자는 이날 강병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약사 문제는 애초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2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정부의 방치와 직무유기에 기안하는 바가 크다"면서 "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약사가 운영하는지, 한약사가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달 회장도 "약사와 한약사는 6년제, 4년제로 학제가 다르고 커리큘럼과 각각의 국가고시 과목 또한 판이하다"면서 "단지 약사법의 미비로 인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 즉,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호르몬제제, 피임약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취급,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소한 간판만이라고 의무화 규정을 두어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경아 은평구 분회장 역시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가 엄격히 구분되고 지켜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날 박영달 회장은 지난해 말 강병원 의원에게 제안한 제약사 행정처분에 따른 환자, 약국피해 구제법안 발의 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도록 DUR단계에서 급여정지 조치를 취해 실효적인 제재가 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