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제티밉 복합제 급여신설...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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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티밉 복합제 급여신설...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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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2월 1일 시행 목표
항진균제 일반원칙 중 칸디다감염 투여기준도 손질

신규 등재 예정인 디메틸푸마레이트 경구제와 에제티밉/페노피브레이트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폐동맥고혈압 약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은 확대된다.

또 항진균제 일반원칙 중 칸디다감염 투여기준은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2월1일이다.

디메틸푸마레이트 경구제=신규 등재예정인 스킬라렌스장용정이다. 전신치료제(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급여 인정되며, 이외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여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제외국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했다.

에제티밉/페노피브레이트 복합경구제=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에제페노정이다.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해 급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했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에게 투여 시 급여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관련 급여기준 및 기존 약제와 허가사항의 차이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했다.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 개정=먼저 병용요법 지표기준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WHO 기능분류(WHO-FC)는 'IV단계'에서 'III단계 이상', 6분 보행거리(6MWT)는 '300m 미만'에서 '440m 이하', 운동부하심폐검사는 'Peak O2 consumption<12mL/min/kg'에서 'Peak O2 consumption≤15mL/min/kg', BNP/NT-proBNP plasma levels은 '300/1800 이상'에서 '50/300 이상', 혈류역학검사지표는 'RAP>15mmHg 또는 CI≦2.0L/mim/m2'에서 'RAP≥8mmHg 또는 CI<2.5L/mim/m2' 등이다.

또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2제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순차적 병용요법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현재는 2제요법 중 ERA계와 PDE5i계의 병용요법에 한정해 3제 요법제로 셀렉시파그 경구제를 순차적으로 병용투여하는 것만 인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및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병용요법(2제,  3제 요법)의 지표기준을 완화하고, 3제 요법 가능 약제를 확대해 순차적 병용요법으로 급여 확대한다"고 했다.

항진균제 일반원칙 개정=칸디다감염에 투여하는 에치노칸딘계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투여대상은 '중증 또는 칸디다혈증을 동반한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와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로서 최근에 azole 투여 경험이 있었던 환자'다. 이외에는 타 항진균제(플루코나졸 등)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칸디다감염 환자에게 인정된다. 

단, 풀로코나졸 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플루코나졸로 변경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복지부는 "현행 급여기준의 침습성 칸디다증에 ‘칸디다혈증’을 명시해 동 계열 약제가 투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개정=빌다글립틴 니트레이트 경구제인 ‘빌다정 50밀리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약제에 해당 성분명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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