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은 같아도 함량이나 제형에 따라 허가 적응증이 다른 일부 약제가 동일제품군에서 분리됐다. 리바록사반 성분인 바이엘의 자렐토정과 한미약품의 리록스반정, 졸렌드론산 성분인 동국제약의 조메본프리필드주사와 조메드론주사가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2022년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관련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14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의 청구금액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올해 동일제품군은 총 1만6399개다. 전체 2만5053개 등재약을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동일제형 제품군 조합으로 묶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1만6398개 동일제품군 목록안을 지난달 제약사들에게 제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접수된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동일제품군을 재조정했다. 함량이나 제형에 따라 적응증이 다른 약제들이 동일제품군으로 묶여 있거나 함량만 다른데도 분리돼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가령 리바록사반 성분인 자렐토의 경우 2.5·10·15·20mg 등 4개 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는데, 당초 목록안에서는 15mg과 20mg(2241번), 10mg(2242번), 2.5mg(2243번) 등 3개 동일제품군으로 분류돼 있었다. 2.5mg은 다른 함량과 허가 적응증이 달라서 동일제품군을 분리하는 게 합당하지만 10mg 제품은 15·20mg과 함량만 다를 뿐 허가사항과 제형 등이 모두 동일해 따로 분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최종 목록에서는 10·15·20mg(2241번)과 2.5mg(2242번)으로 조정했다. 동일제품군이 3개에서 2개로 조정된 것이다.
또 같은 성분인 한미약품 리록스반정은 허가사항이 다른 2.5mg을 분리하지 않고 10·15·20mg과 함께 4215번 동일제품군으로 목록안에 분류돼 있었다. 최종목록에서는 자렐토와 동일하게 10·15·20mg(4214번), 2.5mg(4215번)으로 조정했다.
동국제약의 조메본프리필드주사와 조메드론주사5mg/100ml도 유사한 경우였다. 두 약제는 졸렌드론산 제제로 성분은 다르지만 시판 허가된 효능효과는 다르다. 그런데 목록안에서는 동일제품군(9925번)으로 묶여있었고, 최종 목록에서는 조메본프리필드주사(9925번)과 조메드론주사5mg/100ml(9926번)로 분리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때 청구액을 합산하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동일제품군으로 묶거나 분리하는 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