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람노스캡슐도 비급여로
품목허가가 취하된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 기등재 의약품들이 무더기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허가취소, 자진취하, 유효기간 만료, 양도양수, 비급여 조정신청 등 삭제사유는 가지가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일은 3월1일부터이지만, 품목허가 취소약제 외에는 모두 재고소진 등을 위해 8월31일까지 6개월간 급여는 계속 적용받는다.
삭제사유별 품목수는 허가취소 1개, 자진취하 13개, 유효기간 만료 2개, 양도양수 41개, 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2개, 긴급도입의약품 삭제 1개 등이다.
자진취하 약제의 경우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제이더블유신약 프로노푸린점안액, 녹십자 녹십자유로키나제주10만단위 등 3품목, 한미약품 한미부딘정100mg과 케페빈정 150·500mg, 알리코제약 자딘정75mg과 리바스티렌패취5·10, 이연제약 코론피코산 등이 포함됐다.
품목허가 취소와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되는 약제는 진양제약 리버포드정, 휴온스메디케어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과 태극제약 긴코스타정 등이 해당된다.
한화제약 람노스캡슐과 디에이치코리아 디알프레쉬점안액(1회용)은 비급여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 등재된 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는 대체의약품 등재에 맞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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