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반영
GMP 규정을 위반한 메디카코리아의 에바티스정 등 17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잠정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3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도네페질 제제 9개, 에바스틴 제제 2개, 레바미피드 제제 6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네페질 5mg의 경우 정우신약 돈셉트정, 에이프로젠제약 도네셉트정, 아주약품 도파질정, 삼남제약 아로세트정, 메디카코리아 브렌셉트정, 영일제약 아리제트정, 화이트생명과학 뉴로케어정, 시어스제약 도네그린정, 케이에스제약 디멘트리정 등이 포함됐다.
또 에바스틴 제제는 메디카코리아 에바티스정과 제뉴원사이언스 바스콜정이, 레바미피드 제제는 메디카코리아 메디카레바시드정, 동구바이오 레미스타정, 아이큐어 레피드정, 대원제약 레바원정, 신텍스제약 레바엔티정, 케이에스제약 무코사정 등이 해당 약제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3월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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