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 반영
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해 시판 허가가 취소된 리바록사반 제네릭 의약품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27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 약제는 5개 제약사 리바록사반 제제 3개 함량(10·15·20mg) 15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동제약 자렐리반정, 동광제약 리사정, 명문제약 자바록사정, 위더스제약 위렐토정, 한림제약 자렐큐정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일동제약 자렐리반정10mg 등 15개 품목에 대해 27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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