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유행기준 이하수준 유지"
소아와 고령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의심환자에게 적용했던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급여확대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인를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평가내용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대상약제는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캡슐 등),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20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급여확대를 작년 11월15일부터 적용했다.
한시적 급여확대 조치는 고위험군에게는 진단 검사없이 의심증상만 있어도 항바이러스 급여 투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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