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 반독점부서와 함께 14, 15일 양일간 위크숍 열고 제약산업의 독점금지법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했다.
'제약이 미래: 합병분석 검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FTC가 지난해 3월 유럽, 영국, 캐나다의 규제당국과 다자간 제양합병 테스크포스을 구성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약가 억제정책에 부응하는 독점 관행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쟁약물을 보유한 제약사에 대한 합병 등을 통한 독점 구도가 약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제약간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FTC는 이어 16일에는 모든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을 위한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FTC위원 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 확정됐다.
저비용 의약품을 제외한 리베이트와 수수료에 대해 셔먼법에 다른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셔먼법과 클래이톤법에 의거한 불법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처방약 중계인이 약가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의 하나로 민간보험사나 PBM이 고가약만을 처방목록집(한국의 급여목록)을 배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 경쟁 부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비용 의약품을 처방목록집에서 배제토록하는 리베이트를 활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상업적 뇌물로 간주하는 Robinson-Patman 법을 적극 활용, 대처키로 했다.
FTC는 3일 연속 제약산업 부문 특히 약가인하를 위한 정책마련 작업에 집중했다.
자료순서: 14일 워크숍, 15일 워크숍, 정책설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