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의 씨프로유로서방정 등 기등재의약품 50여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표에서 7월부터 퇴출된다. 다만 이중 30여개는 유통재고 소진 등을 위해 6개월간 급여는 계속 적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 개정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되는 기등재의약품은 모두 52개다. 삭제사유는 허가취소 15개, 허가취하 5개, 허가 유효기간 만료 3개, 양도양수 27개, 수출용 전환 2개다.
이중 허가취소로 목록에서 퇴출되는 15개를 제외한 37개 품목은 약제목록에서는 삭제되지만 건강보험은 12월31일까지 6개월간 더 적용된다. 경과조치를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과조치 없이 7월1일부로 퇴출되는 기등재 약제는 특허침해로 품목허가를 취소 당한 리바록사반 15개 품목이다. 일동제약 자렐리반 3개 함량제품, 동광제약 리사정 3개 함량 제품, 명문제약 자바록사정 3개 함량 제품, 위덕스제약 위렐토정 3개 함량 제품 등이 해당된다.
반면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한 삼성제약 티마스틴정, 한미약품 보글리아정 2개 함량제품, 바이엘 씨프로유로서방정 2개 함량 제품은 6개월 경과조치가 부여된다.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되는 시어스제약 디오테크정80mg, 대웅바이오 트윈베타정80/10mg, 명문제약 명문디피린서방캡슐 등 3품목과 수출용으로 전환된 화이트생명과학 세프프로정250mg, 한국코러스 케이멘틴정375mg 등 2품목도 마찬가지다.
또 양도양수로 주인이 바뀌는 화이자제약의 자낙스정, 릴리의 자이프렉사정 등 27개 품목도 현 코드제품이 목록에서 삭제되지만 급여는 6개월간 더 유지된다.
특히 이들 약제는 대부분 목록삭제와 동시에 7월1일에 업체명이나 업체명과 품명, 급여코드 등이 변경돼 재등재되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는 같은 약제에 대한 급여 청구가 동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