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에는 없지만"...테리본주사→이베니티주 교체투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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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에는 없지만"...테리본주사→이베니티주 교체투여 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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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심의사례 공개..."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예외로 인정"

대퇴골 골절 환자에게 동아에스티의 테리본피하주사(테리파라타이드)를 쓰다가 암젠의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로 바꿔서 투여했는데도 급여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두 약제의 현 급여기준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경우 급여기준상으로는 이베니티주 약값은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투여 후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최근 공개했다.

31일 공개내용을 보면, 84세 여성인 해당 환자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상병명으로 약값이 청구된 환자다.

구체적으로 이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골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한 가지 이상 투여했고, 2021년 3월 테리파라타이드를 1회 투여한 후 로모소주맙을 같은 해 3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5회 투여하고 7월28일에 로모소주맙 주사제(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약값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을 보면, 비정형 대퇴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와 가장 관련되며, 이러한 부작용 발생 시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를 중단하고,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테리파라타이드와 같은 골형성 촉진제 투여가 권장된다"고 했다.

이어 "급여기준에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와 로모소주맙 주사제는 교체 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관련 연구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그러나 "진료내역 참조, 대퇴골 비정형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고 골형성 촉진제인 테리파라타이드 부작용 발생 시 로모소주맙 외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 1회 투여한 테리파라타이드의 부작용으로 로모소주맙을 투여한 것을 교체 투여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이 사례에 한해 로모소주맙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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