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진흥법 전부 개정...규제과학 개념 도입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 의약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규제과학혁신법안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안이다. 특히 규제과학 개념을 도입하고, 규제과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띤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킨 게 골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R&D 추진)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의 연구개발 추진 ▲(제품화 지원)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규제당국・산업계・학계 등 민·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내용 등을 담아 규제과학 체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중 규제과학은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백 의원은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인식 확산 및 발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한 지원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