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약품 제품화 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법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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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약품 제품화 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법 확 바꾼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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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식품·의약품 안전·제품화 지원 규제과학혁신법안 발의
관련 진흥법 전부 개정...규제과학 개념 도입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혁신 의약제품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백신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규제과학혁신법안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안이다. 특히 규제과학 개념을 도입하고, 규제과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띤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R&D) 수행 절차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규제과학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킨 게 골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R&D 추진)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 등의 연구개발 추진 ▲(제품화 지원)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규제당국・산업계・학계 등 민·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내용 등을 담아 규제과학 체계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중 규제과학은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R&D),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방법 등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백 의원은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의사결정에 과학적 기준과 접근방식을 접목시키는 규제과학의 인식 확산 및 발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식・의약 혁신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한 지원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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