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면제'...소아 약제에 제한된 추가 확대계획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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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면제'...소아 약제에 제한된 추가 확대계획 적절한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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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 4번째 이야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이른바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와 임상의사, 제약계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약제의 특성을 감안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약제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반해 경제성평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건강보험재정 부담 가중과 다른 질환과 형평성, 경제성평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예외경로 확대에 대한 경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시민사회단체도 대체로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이다.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경제성평가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됐다. 사실 이제서야 돌이켜보면, 신약 등재 요건으로 경제성평가를 원칙으로 내세웠다면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예외적인 통로도 당시에 함께 고려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성평가제도의 문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를 중심으로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보완대책이자 예외적 통로로 2014년 1월 위험분담계약제도가 도입됐고, 다음해인 2015년에는 이른바 경제성평가 면제제도가 제도화됐다. 

처음부터 같이 고민됐어야 하는 제도가 경제성평가제도 도입 만 8년만에 '세팅'된 것이다. 이후 경평면제 약제는 생명을 위협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서 2020년 10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결핵치료제·항균제 등으로 확대됐고, 현재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아 희귀질환치료제로 추가 확대를 추진 중이다.

경평면제제도는 다소 억지를 부리면 유사한 제도를 찾을 수는 있지만 사실 해외에는 없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와 보험당국도 대상확대에 대해 인색하다. 하지만 환자들과 진료의사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번 추가확대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환자 수가 매우 적으면서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희귀질환에 쓰는 약제를 경평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걸 왜 소아에만 한정지어야 할까? 정부와 보험당국은 재정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른 만성질환치료제에 비해 재정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희귀질환 약제 급여 진입장벽은 조금 더 낮춰주고 사후관리를 더 깐깐히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경평면제가 특정약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용어를 '경제성평가자료 사후 제출 조건부 등재제도'로 바꾸는 게 어떻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 4번째 이야기는 경평면제를 둘러싼 이런 논점들을 다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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