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함께 책무 규정 필요"
의료서비스 내에서 '객체'에 머물렀던 환자를 '주체'로 옮기는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자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법조계 원로는 환자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환자의 권리와 함께 책무 규정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단체 실태조사 등 법 제정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6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환자기본법을 급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시대적 요구와 시각 변화를 위한 논의를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앞으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 참여해 종합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 명예교수는 "법 전체에서 환자 권리를 강조되고 있지만 환자의 책문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고 밝힌 뒤 "환자의 권리 실현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련 법이 있으면 관계부처의 관리조직 역시 필요하다. 복지부에 환자권리실현과라든지 환자보호국이 있어야 한다"면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시스템이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환자기본법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도록 국민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환자단체에서 환자기본법을 만들다 보니 환자단체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환자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환자단체가 환자에게 서비스하면서 정부와 같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환자기본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원입법으로 해도 좋고, 앞으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현행 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환자 의사결정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고, 가능하다면 환자단체 실태조사도 관련법에 기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환자안전법이 있어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조성에 보다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교수는 "환자기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와 전달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를 통해 국민 절반이 환자가 됐던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의료 제공에 대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과 제도, 정책에서 힘을 함께 발휘하고 공동의 의식이 반영해야 법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 소비자냐, 환자의 문제와 투병이라는 점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환자나 의료진이 협조나 준수에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면서 "투병의 과정에서 나의 투병이 당신의 투병도 되고, 우리 전체의 투병이 될 수 있게 보호에 대한 책임도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제언을 드리자면 소비자단체연합이 자체 연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듯 환자단체도 의미있는 경험 사례를 만들어 본다면 공동의 연구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비판적일 수 있는 의견도 들어서 법 제정에 내실을 구하라"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환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냐로 구성돼 있지 않다"고 현실을 소개했다.
이어 "제시된 환자기본법에서 환자의 권리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환자별 환경과 경제적 수준이 다른 부분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환자기본법에서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법은 그 용어대로 기본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좀더 포용적인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내용적 측면에서 환자의 권익, 환자단체 지원과 연구 지원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 문구를 넣어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도 걱정없는 세상을 이야기 하지만, 아프지 않고도 쉬고, 병에 안걸리는 권리에 대한 주장도 필요한 것 같다"면서 "환자와 의료인이 대립되는 측면으로 보이는 면도 있지만 사실 의료진은 환자들을 위해 연구하고 있고 정책관계자 역시 환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같이가고 있다는 문구나 표현들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환자기본법에 환자정책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는 법령에 반영해 실제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이 후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환자 정책이나 조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증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한다"면서 "환자기본법상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조정하는 기능이 연계되고 종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플로어 토론에 나선 김성기 대한건선협회 회장은 "환자와 환자단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환자단체는 지원시스템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약사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한국형 재원 조달 방법도 관련법에 담겼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내용 중 환자정책위원회에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서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끌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환자기본법이 만들어지면 환자보거의료중심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연구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