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서면질의에 식약처, "인사혁신처가 미반영"
37년간 식약처에서 약무직으로 근무했지만 특수근무 수당이 불과 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에 종합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은 상황이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특수근무 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렬에 대해 해당 업무의 곤란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무직렬의 수당과 관련해 식약처는 22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시 약무직 수당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당조정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약무직과 달리 타 직렬의 특수근무수당과 가산금이 인상된 근거에 대해 물었지만 식약처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약무직 적절한 수당 인상이 반영되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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