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약으로 변신한 위염약 2품목 급여등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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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 약으로 변신한 위염약 2품목 급여등재 '잰걸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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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2월 약평위 통과...시판허가 반년만
삼일-레바케이점안액·국제-레바아이점안액2%

안구건조증치료제로 변신한 위염치료제가 급여 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함량 레바미피드 성분인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과 국제약품의 레바아이점안액2%가 해당 약제인데, 지난 6월 시판 허가를 받은 지 반년만에 첫 관문을 넘어섰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날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치료에 쓰는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레바미피드 제제는 위염치료제로 오랜기간 사용돼온 약제다. 약제급여목록에는 0.1g 129개와 0.15g 5개 등 총 134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상한금액은 0.1g 63~103원, 0.15g 154~170원이다.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은 이 제제를 안구건조증치료제로 적응증을 바꿔서 올해 6월16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재심사기간은 2028년 6월15일까지 6년간 부여됐다. 제조사는 삼일제약이다. 

함량은 20mg(5ml/병)으로 위염 적응증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다.  히알루론산 성분의 안구건조증치료제가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응증을 바꾼 저함량 레바미피드의 등장은 당연히 이목을 끌 수 밖에 없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등재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같은 날 약평위에 상정된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회사 측이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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