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위헌확인 소송 판결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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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위헌확인 소송 판결 이후 진행"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1.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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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의 관련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적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암관리법' 개정안 필요 동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사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2일 복지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규정하고 비급여진료비용 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을 규정,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했다.

여기에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수집자료의 활용방법 등 건보공단과 심평원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이 담겨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동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공개 및 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령에서도 관련규정이 없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동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의협은 이에 "소아청소년 질병 사망의 주된 원인인 소아청소년암과 관련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치료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이나 평가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방향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청과 의료진의 감소는 소아청소년암 이라는 특정 질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소청과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므로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보다는 궁극적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저출산과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큰 틀의 대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과 충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선적으로 분만, 소아 분야에 제일 민감하게 걸쳐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보해 분만·소아 분야 의사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산모 및 소아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최선의 대책 및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협 및 소청과학회, 소청과의사회 등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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