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1일부터 적용 추진...협상생략약제로
안구건조증치료제로 변신한 위염치료제 성분 레바미피드 제제 2개 품목이 3월1일부터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등재된다.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과 국제약품의 레바아이점안액2%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지난해 6월 시판허가를 받아 반년만인 같은 해 12월 상한금액 협상생략 트랙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동안 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일반약제 경구제의 약가협상생략 기준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인데, 실제 결정된 상한금액은 두 약제 동일하게 346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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