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했을 때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은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최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한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보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치매·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수기관리, 유선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보건소 역시 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공중보건위기대응 체계를 가다듬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하는 두 건의 법안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