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저하증 등에 사용되는 씬지록신정88mcg 일부 제품 등 4개 품목이 회수명령을 받았다. 의약품 취급자는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관련 안내문을 보면, 먼저 경인식약청은 다림바이오텍의 씬지록신정88mcg 일부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제조번호 B18002, 제조일자(유효기간) 2018년 2월7일(2020년 2월6일), 300정/병 포장 제품이다.
경인청은 낱알식별표시가 일부 상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경인식약청은 의약품 등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 사용 또는 유통, 판매를 중지하는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분이 따른다.
대구식약청은 태극인의 태극인백수오 일부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제조번호 TGI114CWR1701, 사용기한 2020년 5월22일 제품이다. 품질(순도) 부적합으로 회사등급 2등급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동양한방제약의 동양회향(제조번호 DYF004-1608-01, 사용기한 2019년 8월31일)과 미륭생약의 미륭상심자(제조번호 SSJ160803-03, 사용기한 2019년 8월2일) 일부 제품에 대해 역시 회수 명령했다. 동양회향은 성상부적합(기원식물 부적합), 미륭상심자는 성상부적합(건조불량 및 충해)가 원인이었다. 회수등급은 각각 2등급이다.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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