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취급을 간소화하는 입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법안(의료법개정안)은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심사소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법률안들을 심의한다.
마약류관리법=4건이 상정된다.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 이후 환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서영석 의원 법안,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약국이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남인순 의원 법안,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김원이 의원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법=7건이 상정돼 심의된다. 주로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률안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남인순 법안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고영인 법안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김성주 법안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강훈식 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 2건의 인재근 법안도 함께 심의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재 대상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추가하는 김성주 법안도 포함돼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신속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약사법=2건이 상정된다.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서정숙 법안이 그 중 하나다.
다른 하나인 강병원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