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법 국회 심사 속도 낸다...소위 논의안건에 추가
상태바
비대면 진료법 국회 심사 속도 낸다...소위 논의안건에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0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강병원·이종성 법안 등 의료법개정안 3건
정부·여당 강한 의지-의정합의 등 고려된 듯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해당 법률안들은 당초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3월2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3건이 17일 오후 긴급하게 추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1법안소위 안건은 의료법개정안 11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1법안소위에 이들 법률안이 뒤늦게 들어가게 된 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실 간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하고,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원칙이 합의된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WHO가 오는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가 여기에 맞춰 하향 조정되면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큰 성과물이다. 가장 급한 건 이번에 합의를 이뤄 낸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소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추진할 예정이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었다.

차 과장은 그러면서 "사실 재진·1차 의료기관 원칙,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은 1년 전에도 나왔고,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법 통과 이후에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