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동물대체시험법 공정서 추가...유전자재조합시약 대체
상태바
신규 동물대체시험법 공정서 추가...유전자재조합시약 대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3.20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행정예고...5월19일 의견조회

백신 등 의약품 생산 시 독성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구게의 혈구추출성분을 사용하던 것을 유전자재조합 시약으로 대체한 시험법이 추가·신설된다.

식약처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한민국약전'(KP, 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19일까지 의견조회한다.

개정안은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의약품 공정서에 추가·신설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조합 C 인자를 이용한 엔도톡신 시험법(동물대체시험법) 신설 ▲알킬설폰산에스테르류 분석법 신설 ▲시험법 정확도 개선 및 현대화이다.

여기서 엔도톡신은 그람음성균의 세포벽 구성성분, 극히 미량에서도 강한 발열활성을 나타내는 내열성의 독소, 경구로 섭취 시 독성 없으나 혈중에 들어가면 강한 발열현상을 나타낸다. 

현행 ‘투구게의 혈구추출성분을 이용하는 엔도톡신 시험법’ 외에 동물대체시험법인 ‘재조합 C 인자를 이용하는 엔도톡신 시험법’을 신설·추가해 동물(투구게) 사용을 최소화하고, 외국 의약품 공정서(유럽약전)와 국제조화를 도모한다.

혈구추출성분은 투구게의 혈액 속 LAL(Limulus Amebocyte Lysate)이라는 단백질이 소량의 엔도톡신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응고된다. 엔도톡신 시험법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해 만든 시약으로 투구게의 혈구추출성분을 대체할 수 있다.  

의약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전독성 불순물인 ‘알킬설폰산에스테르류’의 분석법을 신설해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업계의 불순물 관리를 지원했다.

이밖에 현장중심 약전 협의체에서 논의된 제약업계 애로사항을 '대한민국약전'에 반영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협의체는 식약처와 관련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주관하고 제약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제약업체(안건 관련)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시험법 정확도 개선 및 현대화를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펜톡시필린’의 정량법을 ‘전위차적정법’에서 ‘HPLC법’으로 변경 등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동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적극 검토·발굴하고,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