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약제 제대로 검토 안하고 넘긴다?..."업무 이해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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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약제 제대로 검토 안하고 넘긴다?..."업무 이해 못한 듯"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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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영 실장 "제약 신청가 터무니없는 경우 있는 거 사실"
"약평위 대상여부만 판단...세부협상 건보공단 몫"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약평위의 부실한 평가 지적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이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말인 것 같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조정신청 약제와 관련) 제약사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했는데 심사평가원이 제대로 보지 않고 (건보공단에) 넘기고 있다는 표현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썼는데, 업무를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조정신청 약제는 제약사가 요청하면 약평위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조정대상인지 아닌지 그 여부만 판단하게 돼 있다. 이후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가격인상률 등을 협상하고 정하는 건 건보공단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평위에서 적정가격 여부를 보는 건 애매한 측면이 있다. 간혹 너무 높은 인상률로 신청한 약제도 있다. 그 중 진료에 필요한 필수약제의 경우 공급중단이 안되도록 신속히 검토해서 건보공단에 넘겨야 한다. 이후 안정적으로 공급이 유지되도록 건보공단이 협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유 실장은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 급여상임이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약제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의 급여평가와 건보공단의 협상 절차로 구분돼 운영된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신약에 대한 상한금액 등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다. 위원회 구성에 협상당사자인 공단이 참여할 경우 결정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건보공단의 위원 참여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유 실장은 "현재 약평위 매 회의 때마다 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별 안건별로 약평위 심의내용와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복지부·공단과 함께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자료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효율적인 약제관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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