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신규 등재 신청했거나 급여 확대를 요청한 약제들을 보면, 어떤 약제는 상대적으로 빨리 심사평가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반해 어떤 약제는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고 함흥차사인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급여확대 요청이 장기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넘지 못해 논란이 됐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나 폐암치료제 타그리소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심사평가원 급여 검토과정에서 우선순위는 존재하는 걸까?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다. 메디파나뉴스 박으뜸 기자는 이날 "약제관리실 인원이 한정돼 있고 업무는 많아서 신속히 평가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치료제는 급여 신청한 뒤 오랜기간 관련 위원회에 상정이 안되는데 반해,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는 약제도 있다. 약제평가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심사평가원 약제업무 처리절차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유 실장은 "신약 등재신청은 법정처리기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임상적 유용성을 먼저 보고 다음에 비용효과성을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보완자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요청에 맞는 충분한 보완자료가 오지 않으면 다음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다. 약제마다 진행 속도가 다른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유 실장은 또 "항암제의 경우 실무검토가 진행되면 비항암제와 달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그 중 희귀암 같은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자료보완 등이 이어진다. 약제에 따라 위험분담소위원회나 경제성평가소위원회 등 각종 소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우리도 검토기간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보완자료가 신속히 들어오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서 (최초 신청시점 대비) 300~400일이 넘게 걸리는 약제가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실장은 "우선순위는 특별한게 없다.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우 예외적이지만) 좀 더 신속하게 평가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되거나 간혹 국민청원 등이 제기된 약제 등은 좀 더 신속히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