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나도핀주사액 등 9품목 판매정지 대신 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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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도핀주사액 등 9품목 판매정지 대신 2억 과징금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7.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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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리베이트 적발내역 반영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동아에스티의 고나도핀주사액75iu/ml 등 9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대신 회사 측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약사법 위반내역을 반영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이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2009년6월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의약품 9품목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위반내용을 공개했다.

해당약제는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30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고나도핀주사액75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주사액150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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